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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먼저 공시가격이 뭔지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건축되지 않은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땅)상태일 때 해당 토지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런 공시지가의 개념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일반적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신도시 계획 및 재개발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에 대한 가치가 필요해졌는데, 이러한 공시지가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앞서 이야기한 토지드의 수용액 기준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데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공시지가는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동안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반영한 뒤 3월에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매년 7월 1일에 각종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어떻게 조회할까?

 

 

 

공시가격-열람
공시지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시지가를 조사 및 발표하는 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공시자격 알리미'라는 곳에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등의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공시기준일 검색 또는 지도(지도를 드래그해서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 후 검색)등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같이 요즘 쓰이는 도로명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자음으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를 열람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까지 선택을 하고 아래쪽을 확인하면 해당 도로명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주택(빌라 등)의 이름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동 호수까지 직접 선택을 해야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연도별 공시지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공동주택의 공시지가

 

간단하게 평당 공시지가를 확인하려면 전용면적을 3.3m2로 나눈값이 평수가 되고, 우측의 공동주택가격을 다시 평수로 나누시면 평당 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관련 플랫폼인 다음부동산, 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9등의 사이트에서도 실거래가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연별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해당 사이트가 유일무이합니다.

공시지가의 문제점

 

 

 

이렇게 겉보기에는 허점이 없어보이는 공시지가이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시지가의 산정방식이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것으로, 원한다면 정부에 주먹구구식으로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부처 중 하나인 감사원에서 인정한 사실로 이러한 사실들도 문제이지만 타 국가와 다르게 공시지가의 인상폭도 전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재산세
세금과 밀접한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그 자체로 재산세 및 부동산세, 건강보험료등의 준조세들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공시지가를 투명하지 않게 산정되면 복지수여자들의 복지혜택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공시지가와 가장 크게 연결되어 있는 종부세의 경우 투자목적인 사람들은 제외하더라도 실 거주목적으로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아닌 부동산의 가격만 가지고 세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무직이거나 비정규직이라도 공시지가에 따라 무조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항상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고 정부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현재까지 이의 반영율에 대한 수렴율은 약 2%대에 그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왜 기각했는지 조차 설명이 없기 때문에 투명성에 대한 의문점은 더욱 더 커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공시가격 확인해보기

 

 

 

간단하게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보유세의 인상률은 연 2%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수십년후의 세금수준도 얼마나 될지 예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세금때문에 집에서 나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노후대비 또는 재무설계를 할 수 있는데, 이와 반대로 국내의 공시지가 제도는 5년만에 450% 내지는 1000%에 이르는 급격한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소유자의 가처분소득이 크게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모바일-앱
한국부동산원 앱

 

스마트폰의 보급율이 높아지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출시한 공시가격알리미 앱입니다. 해당 앱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시장의 정보를 모두 조회할 수 있고, 공동주택 매매 및 전세의 시세는 물론 아파트, 오피스텔등의 거래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정보를 조회하여 나에게 맞는 아파트 매물을 찾거나 분양정보, 관리비, 거래절차, 대출상품, 세금계산기등의 부가적인 기능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자료의 검색은 지도 또는 주소를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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