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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서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주택(아파트 외)을 의미합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과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건설하거나 매입하게 되는데 임대주택의 평수는 그리 크지 않은 10~20평대가 일반적이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외에도 신도시지구등에도 건설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LH
LH주택토지공사

 

또한 보금자리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09~2018년까지 분양주택 70만 세대와 임대주택 80만세대 총 150만 세대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에는 주변 전세가의 30% 가격으로 제공하는 영구임대 조건의 10만세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주변의 시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전세 시세의 55~80%수준에서 책정이 되고 있고 각 평형 별 입주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5평 미만의 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18평 미만의 임대주택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LH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행복주택은 청년(19~39세, 신혼부부, 대학생등)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바탕으로 대중교통이 잘 조성되어 있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입주가 가능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료는 주변의 시세대비 60~80%수준으로 책정되고 총 자산이 28,800만원 이하의 조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대상자별 임대주택 입주기간 확인해보기

 

 

 

기간
주거 기간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유형별로 상이한데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신혼부부일 경우 최대 10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최대 2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자세한 입주대상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시세대비 40~50%수준으로 책정되고 청년층에게만 한정공급되며 거주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청년전세임대는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만19~39세에 해당한다면 입주가 가능한 청년전세 임대주택입니다. 유형에 따른 순위가 있으며 해당 순위에 따라 입주순서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므로 아래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한
가구별 소득 제한

 

임대조건은 위의 순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1순위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를 나눈값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위 이미지와 같이 단독거주, 공동거주,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 지방, 거주인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한도를 파악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주기간은 최초 2년부터 시작해서 최대 2회 재계약하여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 알아보기

 

 

 

무주택 요건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유자녀 혼인가구등이 입주대상이고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구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70%수준에서 결정되며 신혼부부 매입임대I의 경우 최대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II의 경우 최대6년(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임대주택은 주거부담이 큰 월세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 LH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의 90%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대상자
입주가능한 대상

 

무주택 조건 및 소득, 자산 조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 또는 청년이 입주대상이고 위 이미지와 같이 별도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확인하시어 신청에 차질이 없게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순위는 신혼부부가 1순위이며 청년이 2순위, 일반은 3순위로 보통 신혼부부일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받아서 임대주택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은편입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의 시세대비 85~90%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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