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안되신 분들은 특히나 더 궁금해 하실만한 정보라서 좋은 정보들 많이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직을 하시게 되면 직전 회사의 연차기준은 사라지고 새로 입사한 것과 동일한 연차 기준이 적용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같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일하고 휴게시간을 가지고 하는 반복과정을 하고 있을텐데요, 그런 일상의 반복을 가끔 깨뜨려주는 것이 바로 연차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근로자를 위한 법으로 유급휴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1항에 따라서 1년동안 80%이상 근무하였을 시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15개 준다는 법입니다.
그럼 신입으로 입사한 직원들은 연차가 없는걸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연차는 위의 제 60조 제 1항의 요건을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는데요, 이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에 따라 1개월간 만근할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무한지 1년이 되지않더라도 1개월간 만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셈이 된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9년 에 조금 변경된 점이 있는데요,(아마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글을 적는 이유기도 하구요.)
연차가 발생하는 조건 알아보기
원래는 1년미만 근무자가 만근을 하면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기존의 연차를 차감해서 총 15개의 연차만 사용했지만, 2019년 부터는 변경된 점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2019년 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는 다는 법령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1년동안 단 1개의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 된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26개를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한해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해가 바뀌게 되면 미사용 된 연차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데요,연차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의 사용기한은 1년
연차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어 있는 일몰의 성격을 가진 휴가인데요, 만약에 연차가 1년이 지나서 소멸을 하게 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혹시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류하실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중범죄이므로 꼭 신경써서 지급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도입중에 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참고하셔야 할 것이 2019년 개정된 연차 발생기준이 다시금 변경되어서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근무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만근에 대한 연차 보상은 없어졌습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도란?
간단히 연차휴가 촉진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급휴가인 연차의 사용을 독려해서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로,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까지 회사는 10일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합니다. 그런 다음 근로자는 연차사용 계획을 회사측에 통지하고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계획하지 못했다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는 다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공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귀책의 사유를 근로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연차수당을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차의 사용이 원활한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2019년 1월 1일 입사를 하셨다면 2019년 1년간 만근하셨을 경우 총 15개의 연차를 2020년에 사용하실 수 있게되고, 매달 만근을 하셨다면 12개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이 되는 셈입니다. 월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달에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하니 왠만해선 사용하시고 휴식을 취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연차사용이 자유로운 회사가 너무 부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