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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를 위해서나 아파트 청약, 상속등에 의해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알고계시면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쓰임새가 많지는 않더라도 꽤나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직계존비속이라는 단어에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뉘어서 구분되고 있는데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직계비존속이라고 하니 확실하게 이해해두시고 앞으로는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아파트 분양이나 상속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주로 접하게 되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직계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몰라도 나를 중심으로 가족으로 포함되는 구성원들을 일컫는 말이라는 것은 대강 짐작이 되죠. 하지만 직계존속과 비속에 따라서 전혀 정 반대의 기준이 되니까 확실하게 이해해두시고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계존속의 범위는 가계도를 보았을 때 나의 조상으로 부터 일자로 쭉 연결되어 있는 친족 및 혈족을 일컫는데요, 조금 더 간단하게 풀이해서 써보자면 나를 중심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등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계존속 범위 알아보기

 

 

 

 
즉 쉽게 설명하느라 빠지긴 했지만 나를 중심으로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준 모든 대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직계존속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등이 나의 직계존속이 되는 셈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아시죠?  바로 이 대상이 직계존속입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어떤 것을 일컫는 말일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직계비속은 직계존속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직계존속이 나를 중심으로 위로 향하는 화살표라면 직계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아래로 향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나의 자녀와 손자녀등이 직계비속에 포함이 되는데요, 직계존속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면 직계비속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입니다.

직계비속 범위 알아보기

 

 

 

 
즉 다르게 이야기해서 나에게는 직계비속인 자녀는 자녀를 중심으로 보았을때 내가 직계비속이 되는 셈이죠. 이렇듯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기준을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정 반대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겠습니다.
 
또한 형제와 자매는 직계존과 직계비속 어디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말그대로 직계라는 단어때문에 형제와 자매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나와 피를 나눈 형제이거나 자매이긴 하지만 내 피를 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형제와 자매 같이 피를 나누긴 했지만 주지는 않은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외삼촌, 외숙모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닌 방계혈족이라고 불립니다.

 

 
요약을 해서 살펴보면 직계존속의 범위는 첫번째로 1촌인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2촌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외가인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등이 대상이 된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반대로 나의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살펴보자면 방계혈족의 범위는 나의 형제와 자매,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고모, 고모부, 삼촌, 숙모, 이모, 이모부, 외삼촌, 외숙모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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