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서 사용자인증 및 전자상거래, 금융거래등을 할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인인증서이지만 사실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준것도 사실인데요. 1999년 7월부터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가 등장했고, 전자입찰 및 인터넷뱅킹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도 이맘때입니다. 특히 온라인 증권거래, 보험, 금융, 스마트폰뱅킹, 전자세금계산서발행등 다양한 업무를 가능하게끔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용도, 문서의 위변조 여부, 거래사실의 증명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전자신분증으로 사이버 인감증명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전자상거래를 진행할 때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 중 하나가 바로 전자서명으로 이 전자서명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센터 이용 안내
공인인증서는 일반적으로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범용공인인증서라고 불리는 유료 공인인증서도 있지만 이는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는 주거래 은행 또는 주변에 있는 은행의 지점을 방문해서 인터넷뱅킹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신 뒤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센터를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알아보기
말이 너무 어렵나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은행에서 가서 인터넷뱅킹 사용 신청을 하고 은행 홈페이지의 공인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에도 공인인증센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우체국에서 인터넷뱅킹 사용신청을 하셨다면 공인인증센터를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공인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재발급, 타행 및 타기관의 공인인증서등록, Pc <-> 스마트폰 공인인증서복사, 공인인증서 갱신등의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타행 및 타기관 인증서 등록 메뉴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공인인증서를 우체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등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처음이라면 발급을 받으셔야하고, 삭제를 하셨더라도 재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인증센터에서 모든 메뉴 이용가능
위에서 말씀드린 공인인증서발급 및 재발급 메뉴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때 받은 보안카드 또는 OTP가 있어야하며 해당은행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계좌가 없으면 인터넷뱅킹 사용신청이 안되므로 아마 계좌개설은 대부분 다 하셨을테고 일련의 과정을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몇가지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를 하고 아래쪽에서 확인버튼을 찾아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체국 지점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때 등록한 ID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됩니다. 이후부터는 글로 설명하겠습니다.(우체국 계좌를 폐쇄한지가 꽤 지나서 사진을 통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화면에서 개설되어있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보안카드일련번호 또는 OTP일련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보안카드내의 번호 또는 OTP 화면에 보이는 6자리의 숫자등을 입력하시면 공인인증서 발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공인인증서는 1년동안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번 발급 해두면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한이 다되어 가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공인인증서 갱신 메뉴를 통해서 1년 더 갱신을 하실 수 있으므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