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 중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집중 취업알선)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먼저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중에 있어야하고,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을 위해 활동할 때 소요되는 경비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기준은 연령과 소득등의 판단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 활동
먼저 연령은 만 35 ~ 64세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연령기준은 초기 상담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이후 생일이 지나는 등으로 인해 만나이가 바뀌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는 정확하게 알기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은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 50%에 해당되야 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시 또는 3단계 초기 상담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 제외가 됩니다. 단, 중위소득 30%이한인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지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전 검색은 필수
소득기준 판단은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 시점에 제출받은 가구원들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가자 중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참가자나 참가신청서 제출시점과 3단계 진입시점의 소득이 상이하다면 재판단을 통해 3단계 초기 상담일을 기준으로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해보기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은 매월 구직활동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경우에만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해당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한날로부터 1개월동안 해당 사항을 잘 이행하고 구직활동 이행결과를 제출하게되면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가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해당하는 월의 수당을 지급헤가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위한 절차 안내
자세한 사항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으며, 말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꼭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1577-7114 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있다보니 정확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해서는 안되는 것들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고 하는 사람들은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중 1개를 선택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정부재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의 유사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다른 사업들을 중복해서 수령하는 경우 추후 발각될 시 이미 수령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가 되는 것은 물론 법적 고발까지 될 수 있으니 이점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