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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서 만들어진 사회보험의 일종이며 만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근로소득을 상실할 경우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노령연금 외 2가지, 총 3가지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와 같이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하거나 사연금제도가 아닌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국내 4대 연기금에 속하는 공무원연금, 우체국예금, 사학 연금, 주택도시기금에 비해 압도적인 기금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NPS
국민연금 제도

 

이와같이 큰 자본력을 바탕으로 투자를 시행해서 수익률을 올리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시중은행 대부분의 곳들은 거의다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게다가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라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도 국가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시중의 은행들이 정부정책에 반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지론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려면?

 

 

 

연금-조기수령
조기 수령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60세를 기준으로 수령을 시작하고, 최초에는 50%를 수령하다가 매년 10%씩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만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100% 다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개시가 됩니다. 게다가 만65세 이상이되면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 수령이 개시가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일을 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이 2배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기준금액은 연금액을 기초로하기 때문에 경비나 알바정도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조기수령을 위한 조건

 

 

 

조기노령연금은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대상자는 만 55세이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반드시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증명이 필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 연금의 수령액이 더 작아지며 만 55세에 수령 개시가 될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수급시작 연령이 만 1살이 증가할때마다 기본 연금액의 6%가 할증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건-정보
조건

 

즉, 만 59세일경우 최종적으로 94%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것인데, 이전에는 소득수준 하위 70%이하일 경우인 사람들만 선별해서 조기연금 수령을 개시했으나 2014년부터 국민행복연금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보편적으로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반납금 제도 또는 추납 제도, 연기연금제도등을 활용하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액수가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반납금 제도 : 반활일시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을 경우 이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는 제도
  • 추납 제도 : 추후 납부의 줄임말로써 납부예외 기간만큼 기간이 지난 후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
  • 연기연금제도 : 연금수급시기를 늦춘다는 것으로 만 60세부터 수령가능한 연금을 1년 늦출경우 연 7.2%가 가산된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제도

연금을 계산 하는 공식

 

 

 

계산공식
예상 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위 이미지를 참고해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각 함수에 본인의 소득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서 계산하시면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동일한 계산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쉽게 해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외에도 국내의 소득보장체계는 총 4층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기초적인 기초연금(사회보험)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or 특수직역연금), 개인연금(사보험)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연금은 누구나 수령할 수 있으므로 추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연금등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약 650조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2040년까지 최종 2,500조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약 12년 정도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에 기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자체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방식의 하석상대이므로 출산율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고갈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연금부담액이 올라갈 전망이라고 하나 정부의 대책을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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