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정식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라는 것이 바른 표기법입니다. 과거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이 실제 서류의 명칭이었으나 등기부 자체가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문서의 명칭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오래전인 2011년부터 등기사항증명서로 이름이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등기부등본이라고 표기하거나 부루는 곳이 많아서 혼용해서 사용하더라도 이해를 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므로 편하신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수수료를 내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닙다. 등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 업무는 대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등기소라는 곳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접속하시거나 앞에서 연결해둔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접속하시면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메세지를 볼 수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인터넷등기소 이용이 불가능 하므로 꼭 설치를 진행한 뒤 등기부등본 열람을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 담보물 등기부등본, 채권등의 담보물 등기부등권등이 존재하고 해당 자료에는 개인정보 혹은 타인에게 공개하기 껄끄러운 자료도 많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난 뒤 자동으로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 첫 화면에서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부동산과 법인, 동산 및 채권등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 등기 내에 있는 열람하기 기능을 통해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을 할 수 있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에서 열람하기
먼저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위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비용을 결제할 수단을 미리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당 건물의 소재지를 검색해야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가 있는데 주소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지도로 찾기 기능을 통해서 건물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정확하게 검색을 하셨다면 위 이미지처럼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지번 및 소유자, 상태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주소를 잘못 입력하셨다면 다른 건물이 나타나거나 아예 검색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물의 상태(현행 또는 폐쇄)에 따라서 등기부등본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본인이 찾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번등이 맞다면 가장 우측에 있는 선택을 누르신 뒤 열람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 유형별로 열람하기
선택을 누르시면 위 이미지와 같은 메뉴를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데, 제일 처음 언급했던 등기부등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서 열람할 수 있는것으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해당 부분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간략한 설명을 꼭 읽어보시는 것이 좋은데 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 현재소유현황, 특정인 지분, 지분취득이력등에 대한 안내 설명을 하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대로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므로 해당 금액을 결제하시면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한번 열람 후 창을 닫으면 끝이 나므로 개인적으로는 300원을 더 주더라도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도 위에서 설명드린 열람방법과 크게 다른점은 없으며 단지 사용하는 메뉴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열람하기가 아닌 발급하기 메뉴를 통해서 접속한 뒤 주소를 검색하시면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발급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계를 똑같이 진행하시면 위 이미지처럼 수수료 1천원이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이 완료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꼭 로컬(컴퓨터와 유선으로 연결된)로 설치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다면 PDF로 저장을 해야 하는데, 보통 정부기관에서 공문서를 PDF로 저장하는 기능은 막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시에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하는 방법은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사실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므로 가까운 PC방 또는 프린터가 구비되어 있는 곳을 방문해서 출력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만약 이 프린터가 없고 공유프린터(네트워크프린터 외)등은 간혹 인쇄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프린터의 종류도 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해당 민원 문서를 발급하시려면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치한 서버 컴퓨터에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