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한 종류인 지적도는 필지별 소재 또는 경계, 지목, 면적등을 도형으로 표시한 문서입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작성된 도면이라는 뜻을 가지므로 토지대장의 부도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도를 열람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지적도 또는 네이버 지도의 지적도, 카카오맵의 지적도등을 예로 들 수 있겠으며 각 서비스별로 크게 상이한 부분은 없으므로 이용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라는 곳에서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데, 실거래가 조회와는 다른 곳이므로 실거래가공개시스템 홈페이지와는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상단에 메뉴들이 있으며, 첫 화면에서 바로 주소 또는 도로명, 지도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만약 모른다면 지도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주소검색을 통해서 서울의 중랑구 면목동 459-9 번지를 조회해본 결과를 알고 싶으므로 조회를 해봤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목은 대(주택 및 사무실, 극장등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되어 있으며 면적과 함께 공시지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준주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면목지구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당연히 도심이므로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육군수도방위사령부에 의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 지적도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니 아래 정보를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용도별 구분 확인해보기
도면을 확인해본 결과 위 이미지의 빨간색 동그라미가 검색한 주소지로 준주거구역에 해당하는 바탕색과 함께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설정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또한 그 주변으로 어떤 지구 또는 지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지목의 경계나 주소등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알고나면 그렇게 쉬운 부분인데 모르고 보면 이게 무슨말인지 할때가 많으므로 이번에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소를 잘 모른다면 지도로 찾는 것도 가능한데, 위에서 말씀드린 메뉴 중 지도로찾기 메뉴를 활용하시면 주소를 몰라도 대략적인 위치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못찾겠다면 지적도 열람을 원하는 곳의 랜드마크등을 네이버나 다음의 지도에서 검색한 뒤 주소를 확인해서 하나씩 대입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것이 주소가 너무 많기도하고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적도를 발급받기
정부24에서 토지에 관련된 제증명 전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등본이나 초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완납증명서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곳으로 알고 계실텐데 의외로 토지에 관련된 사항도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24에서 토지대장 외에도 건축물 대장을 비롯해서 지적도 자체를 열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토지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종류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등이 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서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통해서 발급받기를 누르시면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아마 보통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있을테니 회원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편하실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발급을 원하는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 이미지와 같이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해야하는데, 토지대장인지 지적도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필요한지 선택을 하고 기준년도와 연혁인쇄등에도 체크를 한 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끝이납니다.
해당 메뉴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에 관련된 증명서들 중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거나 하나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주민번호 뒷자리등의 공개여부가 필요한 경우 개별로 서비스를 이용하셔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발급하시기 전에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충분히 열람을 하신 뒤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