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특히나 주정차 위반 단속을 자주하는 거 같아 보이던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화장실이나 급한 볼일등 때문에 잠시 차를 세워두고 볼일을 봐야 하는 경우가 누구나 생기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아무데나 차를 세워두면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적지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 좀 먼거리에만 주차장이 있는 경우 왔다 갔다 걷는 시간만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주정차가 가능한 곳인지 미리 알아두지 않고 잠시니까 상관없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언제 어디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받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모든 법규가 다 그렇듯 내가 걸리면 100% 확률이고, 안걸리면 장땡이긴 하지만 어지간하면 지켜주는 것이 서로서로 좋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다른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니까요. 만약 주정차위반 단속요원분들에게 단속이 되었다면 내가 주정차 위반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만큼 한번만 알아두시면 앞으로 주정차위반을 하시게 되는 일이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주정차 위반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고 아래쪽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급하신 분이라면 글을 아래쪽부터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보이는 도로변에 흰색 실선을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흰색 실선으로 표시 된 도로의 갓길에는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인데요, 흰색 실선에 주정차를 했는데 단속을 받는다면 이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기준 알아보기
두번째로는 황색 실선인데요, 황색의 경우 흰색 보다는 조금 더 강제적인 구역입니다.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에 따라서 주정차가 가능할 때도 있고 하면 안될때도 있는 곳입니다. 특히 상업지구에는 이런 황색실선으로 된 도로가 많이 보인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구역에는 필히 유동인구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주차공간은 그에 맞게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황색 실선은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도 단속하기도 합니다.
세번째는 황색으로 된 점선입니다. 점선의 경우에는 5분이내로 정차가 가능한곳입니다. 말 그대로 정차가 가능하지 시동을 끄고 주차하는 행위는 즉시 단속이 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진짜 급하게 봐야하는 일이 생기거나 잠시 편의점에 들린다거나 할 정도의 시간은 되지만 그 이상 긴 업무는 보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단속이 되어버리면 주차요금의 몇배를 벌금으로 내야 하니까요.
정차도 해서는 안되는 곳
네번째는 두줄로 된 이중 황색 실선입니다. 이 표시가 있는 도로의 갓길에는 절대로 주차든 정차든 하시면 안됩니다. 근처에 카메라도 분명히 있을거고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도 즉시 단속대상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팁을 알려드리자면 국내에는 절대 주정차를 허용하지 않는 구역이 4군데가 있는데요, 이름하야 4대 주정차 금지구역 이라는 곳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 부터 신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래의 주정차 금지 구역에는 단 1분이내라도 주정차를 할 경우 즉시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딘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소화전 혹은 소방시설 및 그에 준하는 시설 주변 5미터 이내
교차로의 모든 방향 모서리 5미터 이내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
신호등 및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넘어가거나 침범하는 행위
이상 네군데의 경우 주정차를 단 1분도 해선 안됩니다. 그냥 편하게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찾는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마 무조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소개해드릴텐데요, 흔히 비상깜빡이를 켜두면 잠시 주정차를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비상깜빡이는 용도에 주정차 신호를 알리는 기능은 없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비상깜빡이의 작동 유무와 관계 없이 단속이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안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면 주정차로 간주되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은 안걸리는데 난 왜 걸리냐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걸리면 100% 이고 안걸리면 장땡이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모든 세상일이 다 그렇듯이 확률 게임아니겠습니까? 안걸리면 좋은데 한번이라도 걸리면 주차요금의 몇배는 물어내야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CCTV가 있는 곳은 100% 단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봤으니까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각 시,도,군,구 별로 조회를 해야 하는데요, 지방세의 성격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검색포털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조회 라고 검색 하시면 되는데, 편하게 찾으려면 본인의 단속지역과 함께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편리하게 서울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서 단속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주정차 위반조회라는 메뉴를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차량정보를 가지고 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요, 준비물은 공인인증서나 iPin이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조회를 하고 난 뒤 바로 납부까지 가능하니까 지난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론 주정차위반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일반지역은 4~5만원 이고, 자진납부를 하시면 20%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시면 일반 구역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절대 하지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