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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의 정리부터 필요해보이는데요, 임대주택은 그 종류가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신축다세대, 영구임대로 총 4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국민임대주택 외에도 다른 세가지의 종류도 잘 알아두면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에서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 정책으로, 현재 무주택자인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서 주거안정성을 높이게끔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 외 다른 임대주택의 구조는 공공건설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해서 건설해서 임대하는 주택이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 및 임대를 진행하는 주택, 일반 임대주택, 공공사업의 목적성에 의해 임대하는 주택등을 말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공급 규모, 공급 조건, 공급 대상, 자산기준, 소득의 기준등을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모든것들을 입주자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세한 설명을 위해 국민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예시로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은 가장 먼저 무주택자 +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존속의미가 바로 전자의 주거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함이기 때문인데요,
 
이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이고, 임대료 책정은 보증금과 주변시세의 6~80%에 해당하는 월세를 납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해서 무주택자인 세대의 구성원으로 임대주택법상 규정하고 있는 소득 및 자산보유 금액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조건은 자세하게 설명해서 세대주 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임대주택 신청하기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의 기준을 살펴보면 근로자 기준 1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하고, 가구원의 수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틀려지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3인가구를 예로 들면 가구당 소득액의 100%인 5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참고자료이니 자세한 사항은 직접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제가 바로가기 링크를 올려드릴텐데, 여기서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임대공고문등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번 설명하는 것 보다 본인이 직접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고 메모하는 것이 더 유옹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소득 뿐 아니라 자산의 보유액 기준도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일기준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자산 모두를 합쳐서 2억8천만원 이하여야하고, 자동차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입주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사업용차량은 제외하고 있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계산했을 때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 확인하기

 

 

 

 
먼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생기게되고 이런 입주가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순위를 경쟁하는 시스템이 바로 국민임대주택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50m2 이하인 국민임대주택은 세대원 모두의 월 소득 합계가 전년도 근로자 평균 월소득의 50%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 1순위는 당해년도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시, 군, 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에서 거주하다가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었거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3자녀이상의 가구는 특례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생기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 기준과 절차는 50m2를 기준으로 그 순번이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에 해당되어 입주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국민임대주택은 2년마다 다시 입주자격을 심사해서 갱신계약을 하게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봤을때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은 공공임대주택은 계약시 5년 또는 10년동안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에는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한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점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투자가치가 있는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해서 5년 또는 10년 동안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일반분양이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우선권을 가지며, 원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0년 동안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반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므로, 임대차 계약 시작일로부터 50년동안 일반분양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전용면적이 85m2 이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의 세대원이어야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합니다. 이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 기준 100%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 노약자 부양, 다자녀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공공임대주택도 입주자격에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자산 2억1천만원 이하, 자동차 2,8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상세내용은 앞에서 서술한 내용과 같으니 참고해주시구요, 특별공급도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신혼부부등에 해당한다면 입주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반분양의 경우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가격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5년간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가격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분양전환 가격이고,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순수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정보를 잘 정리하셔서 좋은 임대주택에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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