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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퇴직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이 퇴직금뿐인데요, 긴 시간동안 한 회사에서 몸담고 있다가 자의나 타의로 퇴직을 하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오기 마련입니다. 모든 상황이 항상 내가 원하는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이 인생의 또 다른 재미아닐까요? 정년퇴직이 아니라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쭉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뭐든지 영원한 것 없다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해서이든 상황이 그래서건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은 알려주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시간동안 일을 할수록 퇴직금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이 퇴직금은 어떤 방식과 계산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구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직을 하는 바람에 퇴직금 계산방법을 한번 더 알게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게 쉽고 편하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테니 꼭 한번에 본인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크게 퇴직연금으로 많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령하는 방법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먼저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느라 수고한 우리에게 스스로 칭찬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퇴직을 하게 된다면 가장 퇴직금이 먼저 생각나고 신경이 쓰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아마 누구나 다 그럴꺼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퇴직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혹은 노후준비를 위해서 퇴직금을 먼저 생각하고 계산하게 되는데요, 
 
 
퇴직금이 큰 금액일수록 더 계획성있게 준비를 해서 손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항상 퇴직금을 어떻게 쓸지 저축이냐 소비냐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시던데 정작 본인의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징수가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왜그럴까요?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과 세금 부분은 전문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누구나 궁금해하는 정보기 때문에 조금만 수고를 감수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요, 

퇴직금이란?

 

 

 

누가 저에게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전 항상 퇴직금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곤 합니다. 과연 퇴직금이라는 것은 왜 존재하고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먼저 퇴직금이란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률에 의거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을 근로한 뒤 퇴직을 하면 지급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인데요, 즉 풀어쓴다면 근로자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해서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에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일정의 금전 또는 비금전적인 급여의 총칭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사업주로부터 일시에 지급받는 퇴직일시금이 있고,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나눠서 지급받는 퇴직연금의 형태 즉 2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법률과 회사의 회계 및 세무 공제를 위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회사가 대다수입니다. 후자에 해당이 되겠죠.

퇴직금 계산방법

 
예전에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 중 첫번째가 5인이상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만, 2011년부터 퇴직금지급관련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한번 알아두면 앞으로 퇴직을 할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에 잘 봐두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찾아보고 하는 것도 수고스럽고 귀찮은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1년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해도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바로 1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이 되지 않고요. 따라서 본인이 파트타이머이고 1년간 근무를 했지만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얼추 이정도는 되겠다 라는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에게는 유용할 것 같네요. 

퇴직금 미리 계산해보기

 

 

 

일반적으로 퇴직금하면 1년 일하면 1달치 월급 더 주는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물론 틀린말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거든요. 평균임금이란 당연히 본인의 급여와 정기적인 상여금등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교통비와 식대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항목이고, 연차수당은 또 포함이 되어 계산이 됩니다. 이런 계산식을 적용하고 있다보니 인사팀, 회계팀의 직원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생기는 것이죠. 
 
즉,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지난 1년간 지급받은 정기적인 상여금 + 연차수당 + 각 회사마다 정기적인 급여항목 등을 다 더한 뒤 본인의 근무일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이런 복잡한 퇴직금 계산을 간단하게 정보만 입력하면 해주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노동을 절약하기 위해서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을 계산해보는 곳 중 가장 간편한 곳은 바로 다음에서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것인데요,  사실 다음이 아니라 다른 포털에서 검색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포털사이트들은 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자동계산시가 검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이런 계산기가 보이실 텐데요, 진짜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본인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 하시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아래 부분에 있는 기간과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저기에 본인의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정보를 다 입력하셨다면 다시 계산하기를 눌러보시면 우측에 예상 퇴직금이 계산이 되는데요, 당연히 간단한 방식을 이용한 계산기이다보니 실제 지급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강 퇴직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계산을 하는 것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만약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검색을 하셔서 계산을 해보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도 큰 틀에서는 비슷한 방식의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함이 아닐까 하네요, 최소한의 정보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우측의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선택하시면 재직일수가 계산되고 하단의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이라는 곳에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도 본인의 기본급과 기타수당, 하단의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시고 평균 임금 계산 을 선택하시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이 되는데요, 그리고 하단에 퇴직금 계산을 선택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연간 상여금의 경우 본인이 퇴직하실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수령한 상여금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상여금은 급여성격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회사내에서 소득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비의 성격으로 처리하는 명절 떡값등은 보통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어떤 블로그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명절에 받는 돈도 상여금이고 생일에 받는 돈도 상여금이고, 그냥 회사에서 돈이 나오면 무조건 상여금인줄 아는데 대단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기준에 따라서 비용의 성격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에 질문을 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대다수의 회사의 경우 명절떡값은 급여에 포함이 안되고 명절 상여금의 경우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둘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전혀 다른 적용을 받게 되니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본인의 미사용 연차에 1일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이 연차수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계산을 해보는 것 보다는 회사에 질문을 하시는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3개월 임금 평균액 구해보기

 

 

 

 
크게 어렵지 않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회사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한 퇴직금은 아니니 일단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측에 있는 퇴직금 계산 예제를 보시면 저런식으로 완전하게 일수부터 모든 수당 및 기본급이 정확하다면 거의 본인이 수령하게 될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이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연차수당이나 기타수당등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퇴직금 지급계산에서 빠지는 급여항목들도 존재해서 100% 맞게 계산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부분은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인사팀 혹은 급여를 관리하는 부서에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을 다 하셨다면 퇴직금 계산 우측에 있는 엑셀로 보기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엑셀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결국 퇴직금은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본인의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3개월치의 급여만 알고 있으면 되지만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이 외에도 연차수당, 상여금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방법은 다들 알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엑셀로 보기를 선택하신 분들은 퇴직금 계산방법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수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계산기를 꺼내서 직접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퇴직금을 계산하는 식을 알고 있으니까요. 

 

 
위의 식을 그대로 적용하셔도 좋지만 가장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 3개월동안의 세전 급여를 모두 다 더하고 3으로 나눈뒤 본인의 재직일수를 곱해주시면 되는거죠.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퇴직금 계산기를 놔두고 손으로 계산을 해볼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의 경우 생각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손으로 계산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회사가 존속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회사간에 어떤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일정을 더 뒤로 미룰 순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법적 지급일인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법정최고이자로 계산되어 가산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금액이 크신분들이라면 저 이자만 하더라도 꽤 큰 금액이 되더라구요, 하지만 이 부분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의도적으로 14일을 초과하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꽤 있어보이니 14일이 넘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서 꼭 이자까지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이 14일 이내에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일단 무조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가산이자는 당연히 계산되어 받을 수 있고요, 퇴직금 미지급은 어떤 사유에서건 회사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회사는 잘 없지만 그래도 간혹 있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과 맞게끔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회사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이 조금씩 차이점이 있다보니 포괄적으로 계산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니까요. 우리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은 뒤 본인이 수령한 퇴직금과 비교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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