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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서류들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링크나 각종 검색포털에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간편하게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필수적으로 하셔야합니다. 회원가입은 첫화면 우측에 로그인창을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절차에 맞게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로그인을 해주시고, 홈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클릭해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음 몇가지의 약관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동의를 하신뒤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별표가 있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하고, 별표가 없는 입력칸은 선택항목이니 입력을 해도 안해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모르니 입력을 다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력을 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기업명과 대표자명, 기업유형,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최근사업기간, 확인서를 발급받는 이유,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 여부, 주 업종, 이전년도 발생매출등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사업기간 말일의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물음표를 보시면서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준 알아보기

 

 

 

 
만약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필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보시면 표시항목이 있는데 체크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2016년 부터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해왔다면 17~18년까지의 재무제표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3년이 안된다면 1년 혹은 2년간의 재무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을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조회하시면 해당년도의 반기별 혹은 1~2기의 합계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천원단위 이므로 적당히 반올림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업종 판단하기

 

 

 

 
그리고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근로자 현황 부분에서는 만약 본인이 개인사업자이고 1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인원에 월별로 다 1을 넣으셔서 연평균1이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수만큼 더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청을 한 뒤 진행사항보기에서 현재 발급을 신청한 서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장 규모에 맞게 확인이 끝나면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하거나 출력을 할 때에는 확인서 출력/수정 에서 확인을 하고 서류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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