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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금의 한 종류인 기초노령연금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에서 노인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일정 나이 이상인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의 유시민 전 장관입니다.
 
 
 
최초에는 효도연금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기초노령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7년 3월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다음 달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현재 약 14년째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선정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유무도 선정기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자식과 같이 부양 의무자의 존재 여부는 상관이 없고, 자녀가 친지로부터 받는 생활비 또는 용돈도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생일에 속한달의 2개월 이전에 신청할 수 있고 65세 생일이 속한달 부터 수급이 개시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변의 읍 또는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모의계산

 

 

 

 
지난해 기준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최대 300,000원으로 일반수급자 및 저소득수급자에 따라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에는 최대 254,760원을 수령할 수 있고 저소득수급자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최대 300,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상태라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해당 수급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액이 되는 경우를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부부감액의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간의 생활비의 차이를 감안해서 부부 모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노령연금액의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즉, 최대수급을 했을 때 감액이 된다면 48만원을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않은 사람간에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만큼의 차이를 감액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독가구 또는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고,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간에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저소득 수급자의 선정기준액과 일반수급자의 기준연금액 차이만큼 감액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이 본질에 맞게끔 노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지만 헛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 소득역전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조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를 하시고 감액된 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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