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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전세나 월세, 임대 계약등을 할때 필요한 기재사항들을 담은 문서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의 서식 항목은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에 대한 사항, 월세액,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임대차 16조항 및 단서조항이 기재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는 민법에 의해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약정하는 것으로 대상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는 여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이 목적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될 경우 임대차 계약에 의해 성립된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있으나 임대차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조항들 외에 단서조항을 통해서 미리 추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여지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물을 훼손했다거나 마음대로 구조변경을 했을 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명시를 해놓는 것이 예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보기

 

 

 

 
먼저 작성해야할 부분은 바로 부동산의 표시인데, 여기서 목적물이 있는 소재지 즉, 주소를 작성하고 토지나 건물등의 면적이나 지목, 구조, 용도동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중 일부만 임대할 경우 임대할 부분과 면적을 명시해야합니다.
 
이 부동산 계약서는 쉽게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한데 구글이나 다음에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라고 검색을 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적물에 대한 내용과 계약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출력하면 원본문서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내용 확인해보기

 

 

 

 
다음 계약내용을 작성해야하는데 여기서 월세나 전세, 반전세, 반월세등의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한글과 숫자로 표기를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각각 얼마를 언제 지급하겠다는 것을 약정하는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또한 월세 계약의 경우 차임을 매월 언제 얼마를 지급해야한다는 조항도 담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임의 경우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마지막달에는 선불로 지급을 한 뒤 퇴거만 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연장계약이 없을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에 대한 임대차 조항 및 민법의 항목들은 작성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두고 넘어가시면 되고 특약사항을 작성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게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이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특약사항에 있는 조항들은 그 자체로 강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바라는 바를 특약사항에 넣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작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 양식들은 모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포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검색을 통해서 경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쉽게 작성하여 출력할 수 있으므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계약을 한 당일부터이므로 이미 계약금이 송금된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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