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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단위과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개의 사업장에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이유들로 인해 여러개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하는데, 이전에는 세무서에 방문을 해서 여러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지만 최근에는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신청은 물론 구비서류까지 전자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발급에-필요한-서류
필요한 서류

개인사업자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및 재단법인등), 내국법인의 국내지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종교단체,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등 다양한 사업자의 분류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외의 사업자들도 신청서류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보통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하동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양식
사업자등록증 양식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했을 경우), 인허가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등록, 신고증 사본,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 자금출처 명세서등이 필요하며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서류 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영리법인 사업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또는 (주)가 붙은 회사들)일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 또는 출자명세서, 사업허가 등록 및 신고필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 자금출처 명세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 사업장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려면?

 

 

 

홈택스-메뉴-위치
홈택스 민원 메뉴

국세청의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신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등의 이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로 진입을 하시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개인 및 법인 동일한 방법입니다.), 상호, 대표자명, 도로명주소 및 법정동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발급사유등을 작성하시면 쉽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고
국세청 홈택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재발급을 받을 경우 A4용지에 출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조금 두꺼운 종이 같은 사업자등록증은 아니기 때문에 보관에 특히 유의해야합니다. 물론 이 방법으로 재발급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스캔을 해서 PC나 저장매체등에 백업을 해두시고, 원본의 경우 액자등에 넣어서 벽에 걸어두시는 것이 가장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사용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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