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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종합소득세, 법인세등을 절세하기 위해서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등으로 분류되는 것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세금납부에 특히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특히 규모가 작은 법인사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세금을 절세하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계실겁니다. 아래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기준
소상공인은?

 

먼저 소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 및 음료, 의복, 피복류, 가죽, 연탄등의 물품들을 제조하는 기업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하게는 1차 금속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등을 칭하고, 이 업종들의 기업들은 매출이 120억원 이하라면 소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번째 소기업이란?

 

 

 

또한 농업 및 임업, 어업, 담배, 섬유, 목재, 펄프, 종이, 인쇄, 고무제품, 의료, 정밀, 시계, 광학기기, 운송장비제조업등의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이 80억원 이하여야 소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도소매, 출판, 영상, 방송통신등의 업종은 평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여야하고, 하수 및 폐기물 처리,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과학 및 기술, 사업시설관리, 예술, 스포츠등 여가에 관련된 업종의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이 3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숙박 및 음식, 교육, 보건, 수리와 같은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라면 소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소기업-기준
소기업은?

 

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 또는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총칭하는 말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소상공인이란?

 

 

 

광업 및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라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거나 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두-방식의-차이점
두가지의 차이점

 

하지만 위의 두가지 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분류가 예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산한 규모가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 법인 사업체의 주식을 30%이상 보유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될 수 없습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균매출액을 합산해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절세 혜택 및 세무조사 유예등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은 누구나 해당이 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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