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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에게 자동차 또는 선박, 철도, 항공기등의 운송수단을 운전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행정증명이 운전면허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적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국가가 자격을 발행하는 것을 운전면허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사회통념상 바라봤을 때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총칭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앞서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전면허는 자동차외에도 선박, 철도, 항공기등의 수단도 운전을 허가하는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주행
운전에 필요한 면허증

 

따라서 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는 개념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운전면허증은 하나의 증명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위조 또는 변조가 가능하겠지만 운전면허라는 것은 취득사실의 여부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위조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취득일자란?

 

 

 

즉,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며, 만약 단속 또는 검문이 발생했을 경우 조금 귀찮아지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전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운전면허 취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파인
경찰청 이파인

 

각종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운전면허증에 관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전면허 취득일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덤으로 범칙금 또는 벌점내역등도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파인 홈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교통범칙금/과태료, 운전면허/조사예약, 통지서비스 신청, 우편물 반송공고등 다양한 메뉴를 보실 수 있는데, 직관적인 메뉴 그대로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증 취득일자 조회 방법

 

 

 

따라서 운전면허에 관련된 업무는 두번째 메뉴 운전면허/조사예약 탭에서 하실 수있으므로 해당메뉴를 활용해서 운전면허 취득일자를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셔야할 것은 상단에 로그인 메뉴를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해주셔야하는데,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본인확인 및 로그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에 있는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에서 하위메뉴가 나타나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메뉴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해서 운전면허 취득일자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
증명서 발급 메뉴

 

이후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필수입력사항을 기입해야하는데,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확인하시고, 하단에 있는 운전면허경력 및 법규위반, 교통사고, 발급사유등을 체크 및 기입하시고 발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종류 안내

운전면허증은 크게 제1종과 제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큰 분류안에서 세부적으로 대형, 보통, 소형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각 면허증별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 및 기계장치들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립니다.

 

면허증-종류
1종과 2종의 차이

 

  •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렉카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보통면허 :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2톤미만 화물차, 건설기계(3톤미만 지게차 한정), 10톤미만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소형면허 : 3륜 화물차, 3륜 승용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특수면허 : 견인형 특수차, 제2종보통의 모든 자동차(특수면허는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등으로 다시재분류)

2종면허-특징
2종보통 면허 특징

  •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차, 10인승이하 승합차, 4톤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원동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연습면허 제1종 보통 :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2톤이하 화물차
  • 연습면허 제2종 보통 : 승용차, 10인승이하 승합차, 4톤이하 화물차

 

위와같이 세부적으로 구분되며 모든 사항을 설명하진 못했지만 위의 면허별 분류만 알아두셔도 본인에게 해당하는 면허증의 종류를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차 또는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이륜차는 어떤면허가 필요한지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는 취득연령에 제한을 하고 있는데, 각 면허증별 취득 가능한 연령이 상이하므로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1종 대형면허 : 만 19세이상
  • 제1종 보통면허 : 만 18세이상
  • 제1종 특수면허 : 만 19세이상
  • 제1종 소형면허 : 취득불가로 개정(제도자체가 폐지되었으므로 취득이 아예 불가능함)

 

  • 제2종 보통면허 : 만18세이상
  • 제2종 소형면허 : 만18세이상
  • 제2종 원동면허 : 만16세이상

운전가능
꼭 확인하세요.

 

이상 운전면허 구분 별 취득가능한 연령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면허가 없던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1종 대형 및 1종 특수 면허는 취득이 불가능하고, 이외 면허를 취득 후 1년이 지난시점부터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보를 잘 확인하시어 본인의 운전면허 취득일자 및 취득가능연령등을 알아보시고 운전을 적법하게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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