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은행에서 대출상품에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로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지만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서류로 대체해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을 기록한 서류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완료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하기위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에는 납세자(본인)의 인적사항 및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법인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금액, 결정세액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입하고 근로소득자는 과세 대상 급여,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을 기록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처 안내
보통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발급받거나,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민원 ATM, 홈택스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세금에 관련된 증명서류는 거의 대부분 홈택스에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도 과세대상의 근거자료로 활용이 되는 만큼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검색창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에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등의 메뉴를 보실 수 있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은 이 중에서 민원증명 카테고리안에 속해 있습니다. 마우스커서를 민원/증명에 올려보시면 위 이미지와 같은 카테고리 내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빨간색 화살표로 가리킨 곳이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해보기
해당 서류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됩니다.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을 할 경우 서류발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기본인적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함,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확인하시고 맞다면 아래쪽에 있는 신청내용을 체크해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경우 한글증명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쉽고 빠르게 발급신청해보기
그리고 증명구분에는 회사원이라면 근로소득자용을 사업소득자라면 아래에 있는 사업소득자용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과 사용용도 및 제출처에 용도에 맞는 곳에 선택을 하신 뒤 아래에서 수령방법 부분도 체크를 마저 진행하시면 서류발급이 완료됩니다.
아마 금융권에서 해당 서류를 요구했다면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로 발급하셔도 은행에서 해당 부분을 가리고 서류를 사용할테니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끝이나게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주민센터나 세무서를 방문하기 보다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인터넷 발급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