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거나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난 2018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대략적으로 1인당 최대 월 15만원으로 책정되어있고, 월 평균보수액도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20년 기준 215만원 이하, 지원금액 월 9만원으로 하향 조정)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은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의 방식 중 양자 택일이 가능한데, 직접지급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법인, 입주자대표회의등 대표기관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사회보험료 대납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의 월결 고지 금액에 따라서 안분 후 대납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55세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사회적기업, 자활기업등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1월 1일 이후 연 중 1회 신청을 하면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경우 복지공단의 고유서식을 이용해서 신고하며, 신규 취득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활용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때에는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센터에서 가능한데, 사회보험 EDI 또는 사회보험 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지원자격 심사
이후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고용보험의 DB를 활용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요건을 검사하게 됩니다. 30인미만 사업장,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215만원 이하,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유무,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사업장 정상 운영, 고소득 사업주, 재정지원 사업주, 제제부가금부과 사업주등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신청 후 심사가 문제없이 완료되고 나면 월 1회 매월 15일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2020년 말까지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에 부정수급이 있는지 모니터링이 지속되고, 조사 및 적발이 된다면 반환을 명령하게 되므로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확인해보기
홈페이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 및 신청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방법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원절차에 관한 안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화면에서 팝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내하고 있는데, 해당안내에 맞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는지 검수한 뒤 2020년 11월과 12월분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일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활용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으며, 상세한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지급방식등을 숙지해서 추후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