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로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이지만 속칭 등기부등본이라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명칭이 정식 명칭이었으나 등기부 자체가 전산화됨에 따라 문서의 명칭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바뀐지는 약 10년이상 그러니까 2011년부터 바뀌었지만 여전히 등기부등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으며, 대법원 관할 등기소등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누구나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단,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및 열람 어떻게?
당연하게도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부등본의 발급 및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 범위등은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등기부등본 발급확인 및 통합전자등기, 부동산소유현황등을 살펴보는 것도 해당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후 상단 내비게이션 메뉴바를 살펴보시면 등기열람/발급 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이곳에서 주소검색(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을 통해서 원하는 곳의 등기부등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검색 부분에서는 다양한 탭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모든 방법은 거의다 비슷합니다. 먼저 부동산의 구분(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시/도 및 등기기록상태, 주소, 담보상태등을 선택한 뒤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할 때 시/도 전체로 조회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특정조건을 검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적어도 동이름이나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등을 포함해서 검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원활하게 검색을 하는 방법입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수수료의 차이이며, 사실 두가지 모두 조회를 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검색방법대로 검색을 한 뒤 열람을 할것인지 발급을 받을 것인지 제일 첫 단계에서 등기열람/발급 탭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열람 700원/발급 1,000원) 원하는 건물을 찾았다면 위 이미지에 나온 것과 같이 부동산의 소재지번과 소유자, 상태, 부동산 고유번호등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간혹 폐쇄된 등기부등본이 있더라도 새로 만들어진 것이 있을 수 있으니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소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
지금 보고 계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가까운 오프라인 등기소의 위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소를 검색하는 방법은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기준으로 가까운 곳 또는 등기소의 명칭으로 검색, 이것도 아니라면 지도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등기소들을 한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또한 같은 가격이니 프린터가 없으면 등기소를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