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 17조에 의해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속도로나 지방국도등도 모두 경찰청장에 의해 단속시스템이 구성되는 것인데, 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를,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단속시스템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 해당 도로의 지정된 속도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자동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해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전에는 과태료처분이나 벌금처분을 받기전까지 알 수 없던 것들이 현재는 실시간으로 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무인단속내역 및 과태료, 범칙금, 교통사고 조사, 운전면허증 조회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파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홈페이지는 경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어떻게 실시간으로 확인하나?
위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거나 검색창에 이파인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홈페이지 처음화면에서 가운데 바로가기 메뉴 중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통해서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회원가입을 할 필요는 없고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곧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단속내역만 조회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나 가족의 명의라면 해당 명의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어쨋든 이런식으로 로그인을 하거나 디지털원패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로그인할 수 있는데, 이 디지털원패스라는 것은 계정을 생성한 뒤 해당 계정을 이용해서 전자정부 서비스의 대부분을 하나의 계정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그인을 하고 난 후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과태료나 범칙금의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발부가 되므로 가족명의라면 사전에 조회한 뒤 미리 선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해보기
그리고 범칙금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과태료로 전환할 수 있는데, 만약 납부를 했다면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액수의 차이도 있겠지만 벌점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벌점을 관리해야하는 분들은 필히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메뉴 중 통지서비스신청에 들어가시면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할 경우 문자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가산세를 내는 것 보다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정차위반단속알리미 어플을 설치하시면 각 지역별로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주정차위반의 경우 2번 촬영이 되어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알림을 받자마자 차량을 이동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