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또는 기초연금이라고 불리는 것은 지금껏 사회활동(생산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가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 또는 은퇴이후의 경제활동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신설된 복지제도입니다. 누구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별복지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기초노령연금의 후신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노인분들을 위한 연금제도로 은퇴이후 소득이 감소 혹은 없어지면서 생활이 힘들어진 저소득층 노인분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65세이상인 사람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인 소득인정액이하인 분들이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의 종류와 급여의 종류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의 범위는?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인정액의 경우 국내에 있는 65세이상인 사람들 중 약 70%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대한 고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가까운 읍 또는 면사무소, 주민센터등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등이 대리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그러나 재외국민등록자(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신청할 수 있는데 기초연금을 신청 후 지급 거절이 나왔떠라도 매년(5년간)소득 및 재산을 재평가해서 기초연금 신청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명의 계좌)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한명의 통장으로 두명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함으로 방문 신청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신청서를 지참해야함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일 경우에만)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등의 서류는 읍 및 면 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후 작성을 해도 되는 부분으로 위의 4가지의 서류만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