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도로교통법 위반 또는 경범죄처벌법을 어기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경찰이 범칙금 딱지를 발부하는데, 기한내 납부를 못하게 되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이마저도 불응한다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즉겸심판은 검사의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전과로 기록되지도 않기 때문에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인데 정식 재판이 청구되면 검사가 개입하게 되고 전과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히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범죄를 모두 형사절차를 통해 처벌하는 것은 행정력은 물론, 경찰 또는 검찰, 법원의 처리능력 밖이기 때문에 범칙금을 납부하게끔 유도하고 이에 응할 경우 형사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로 국내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쨋든 주차위반이나 과속등의 이유로 인해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로운데, 이 범칙금을 딱지가 집으로 날라오기전에 미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파인이라는 경찰청교통민원24라는 곳입니다.
교통범칙금 조회는 어느 사이트에서 할까?
해당 홈페이지에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운전면허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 통지서비스 신청, 우편물 반송공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무인 단속된 내역(과속, 주정차위반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잊고 있던 과태료나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좋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파인에서 교통사고 조사 예약을 통해 정식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분쟁발생시 이용)
꿀팁 :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피의자가 대인접수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직권으로 대인접수를 받기 위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가 꼭 필요해집니다. 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조사를 경찰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미하든 중하든 어지간해서는 112에 신고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추후에 발생한 인력낭비, 시간낭비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발생 시 꿀팁
어쨋든 본인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파인을 찾았다면 각종 교통범칙금이 어떻게 어디서 왜 단속되었는지 간략하게 나마 조회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최근 무인단속내역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수월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 최근무인단속내역에는 1차기간의 과태료가 미납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속직후에는 알 수 있지만 저처럼 단속 후 납부를 해버리셨다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뭐 어쨋든 납부하기전에 한번은 들러야 하는 기능이니 다들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좌측에 있는 미납내역조회 카테고리에 하위 메뉴 중 미납과태료와 미납범칙금이 있으니 본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 범칙금 처분을 받았는지 최근무인단속 내역을 통해서 확인한 뒤 앞의 메뉴를 통해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미납과태료 조회는 가능할지 몰라도 납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위반(?)을 하시는 분들은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시고 수시로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