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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명목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선별대상을 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만큼 본인이 해당하는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몇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
지원금별 내용

 

말씀드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하는데, 이 부분도 아래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도 일컫는 이 새희망자금은 다음주 부터 시작되는 추석 이전에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위해서 별도의 자료제출을 간소화하는등 전체적인 지원절차를 간소화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안내

 

 

 

상세내용
상세내용

또한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정보를 통해서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이어야하고,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추석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유흥주점 및 콜라텍의 경우 새희망자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전에 시행되었던 소상공인 특별 대출에서도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정부는 자금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두고 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준입니다. 게다가 복권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는 이전부터 기준으로 삼아 왔으며, 이번 새희망자금 신청도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으니 복권판매업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청안내

 

 

 

경영안정지원-대상
경영안정지원 재원

위의 지원이 불가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해당하면서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면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을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회사에서 근로중인 법인 택시의 경우 소상공인이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부분은 정부에서 별도로 저소득층의 긴급생계자금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을 통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바, 타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 된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연 매출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업종은 구제가능

 

 

 

제한받은-업종
피해업종

영업중단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집합금지업종은 PC방,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사업장,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등이 해당합니다. 집합제한업종인 수도권의 음식점 및 커피점등은 경영안정자금으로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위의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액의 감소 및 연매출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소상공인이라면 아마 새희망자금에 대한 문자를 받으셨을텐데, 이 문자를 받았다면 신청대상에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희망자금은 24일(목) 0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일부턴 홀짝제한이 완화되어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령할 수 있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알아보기

 

 

 

국가재원-안내
10.3조원의 국가재원

위에서 언급한 연 매출 및 매출액 감소 기준등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한 뒤 신청당시 입력한 카드 및 계좌로 개별적으로 입금이 됩니다. 빠르게 신청한다면 추석전에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니 미리 준비해서 빠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해 사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이라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기 전인 6~7월 매출 대비 8월의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서류, 현금영수증 매출 확인서류등 전체적인 매출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가능합니다.

 

이번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지가 없다면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차 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지원금 외에 별도로 특별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중신용등급 기준 약 3~4%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게 되며, 신용보증기금에서 95%를 보증합니다. 신청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며, 지방의 은행은 현재 대구은행이 가능하고 추후 전산개발이 이루어지면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금융지원프로그램의 규모는 총 10조원 규모로 이루어져있으며, 위의 조건들은 대출금액, 신용등급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리 및 한도가 차등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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