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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재직중이던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한 뒤 퇴직을 하게 되면 지급되는 일종의 보상금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사용자(사측)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년이상 근로시 평균 30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끔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3개월 직전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5인이하의 사업장도 퇴직금 법령에 구속을 받게 되므로 사용자는 이를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퇴직금 vs 퇴직연금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퇴직금의 규정을 따르되 법을 어기는 약관은 추가할 수 없고, 만약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계산서 및 퇴직금 산정서, 수령증, 퇴직금 내역서등의 양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자체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생겨난 제도이므로 쉽게 계산하려면 1년당 1개월의 급여로 계산되지만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도 연차수당, 상여금등이 포함되므로 정확하게는 1개월의 월급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추가수당개념의 급여들이 퇴직금 산정 항목에 추가되므로 보통 1개월 급여인 기본급보다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년 미만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

 

 

 

1개월-평균임금
급여명세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급여항목으로 근무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1년이상 계속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는 등의 세부적인 요건도 있으나 최근에는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일정부분 지급할 수 있게끔 관련법령을 손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사업주의 의사에 의해 1년이 아닌 11개월계약을 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는 바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무력화 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최소한 계약을 1년이상 하셔야 추후 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미리미리

 

 

 

퇴직연금-DC형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기일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별다른 이유 없이 퇴직금 지급기일을 초과한다면 법정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가입기간이 곧 근로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이 아니고 무조건 정상적으로 근무한날로부터 1년이 지난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등으로 일하고 계시다면 몇년을 일하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되므로 해당 월은 근로기간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문의하기

1년미만-퇴직금-수령-불가능
1년 미만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등에 문의를 하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으니 더 궁금한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로 연락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발생해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보통 회사들 대부분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는 잘 없으며,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차이는 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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