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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같은 금융권에서 금전 거래를 한다면 정식으로 계약서 및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겠지만 개인간(지인, 우인등)금전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법적 안전장치를 통해서 개인간 금전거래를 하려면 서로간의 의가 상할 수 있고, 또는 상호간에 의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지인간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리스트
꼭 필요한 서류

 

하지만 별다른 방법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야한다면 최소한의 장치 정도는 해두는 것이 좋은데, 차용증을 작성해서 상호간에 보관을 하고 있다면 추후 금전거래를 종결할 때까지 믿음을 줄 수 있고, 나중에 상환을 할 때도 수월하게 가능하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받아보려면?

 

 

 

금전이나 물건등을 빌리는 행위를 할 때 채무자와 채권인 사이에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와 비슷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식에는 보통 금액, 약정내용, 인적사항등을 기입하게 끔 되어 있고, 명시된 기한내에 금전거래가 종결이 안될 경우 추후 법적분쟁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개인 거래는 공정함이 기본

 

 

즉,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문서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는 주체(채권인)가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채무자가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물건 또는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총 여섯가지의 팁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아래의 팁을 확인하시고 차용증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금전거래의 조건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외에도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녹음 등 2차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등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또한 금전거래를 할 당시의 상황(금액 및 변제일, 이자등)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 가장 좋은 것은 차용증을 작성 후 공증을 받아두는 것 입니다.

채권인과 채무인의 합의하에 변제일을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됩니다.

 

차용증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차용증

 

저는 보통 차용증과 같은 문서를 작성할 때 서식을 사람인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람인이라고 하면 흔히 구인구직 사이트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종 무료서식을 제공하는등 구인구직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용증 서식 사람인에서 찾아보자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사람인이라고 검색 후 접속을 하셔도 되지만 무료서식 화면까지 찾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이번에는 제가 올려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람인-차용증
사람인 무료 서식

 

접속을 하시게 되면 위 이미지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해당 페이지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곳에 차용증 서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작성방법

 

 

 

기본적인 서식은 위 이미지와 같고, 여기서 더 추가할 것이 있다면 다운로드 후 직접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빈공간을 만들어 두고 출력하신 뒤 자필로 작성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서식들을 사람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시
차용증 예시

 

지불각서, 대여금약정서, 지불이행각서, 공사대금지불각서, 연대보증서, 금전거래사실확인서, 금전출납부등 회사에서 사용할만한 서식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일이 발생할 수 있을법한 서식들도 준비가 되어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차용증 외에도 다른 서식이 필요하다면 제가 알려드린 사람인 서식에서 찾아보시고 없을 경우 유료로 구매하시거나 다른 사이트들을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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