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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지적도등 다양한 공문서들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많이들 찾으시는 공문서 중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공문서는 정부24라는 곳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무료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구청등을 방문해서 무인발급기 혹은 창구에서 서류를 출력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런 절차가 없어지고 컴퓨터와 프린터,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어디서나 공문서를 쉽게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인터넷-대법원
우리나라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사항 및 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류입니다. 해당 서류에는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발급자 기준 3대까지만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서류의 종류로는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로 분류가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의 휴대폰 개통이나 은행 계좌개설등 미성년자의 사회활동에 있어 보호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사용처는 요구하는 곳 마다 다르므로 상세하게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로컬-프린터
프린터는 필수!

 

로컬로 연결된(선으로 직접 연결된)프린터와 컴퓨터,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보통 잘못된 정보로 정부24에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알려주는 곳이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지 못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웹사이트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관련-안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

 

접속을 하시면 위 이미지와 같은 사이트를 보실 수 있고 빨간색 밑줄로 그어놓은 곳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즉, 여기서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종류 알아보기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등이 있고 이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두번째칸에 있으므로 해당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인증-화면
발급 전 본인인증 화면

 

개인인적 사항이 들어간 서류이다보니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준비물로 알려드린 공인인증서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위 칸을 입력하시고 아래에 있는 약관에 동의 후 조회를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창이 나타나니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서 종류 선택해서 발급하기

 

 

 

그 다음으로는 추가인증이 필요한데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입력해서 한번더 본인확인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성함 또는 배우자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는 없으므로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아까 위에서 발급인 기준 3대까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해당 기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등을 입력하시고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서의-종류
각종 다양한 증명서

 

모든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를 신청해야하는데 인터넷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위 이미지와 같이 서류 종류 중 필요한 서류를 선택하고 각각 필요한 부수만큼 입력해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작업은 없고 이전에는 직접 등기소등을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다가 수수료까지 무료라고하니 프린터가 있는 컴퓨터가 있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인터넷으로 필요할 때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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