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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긴급복지 또는 긴급생계비라고도 불리며,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생계유지 곤란등의 사유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만 지원되는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과는 다르게 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도 지원을 할 수 있고 받을수도 있는데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라서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생계비
긴급 생계 자금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위기상황과 함께 소득 및 재산 자격등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것으로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재산이 많다거나 소득이 낮더라도 위기상황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가 없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 안내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이 외에 다른 법률등에 의해 동일한 내용 또는 구호, 보호, 지원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되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물명, 구금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했을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의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및 폐업, 화재등으로 인해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생활비
매월 필요한 생계비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뒤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생계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또는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부처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긴급생계비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보편적-복지
복지제도

 

기준 중위소득 75%(1인 1,318,000/4인 3,562,000)이하일 경우 선정대상이 되고 대도시의 경우 재산가액은 18,800만원, 중소도시 11,800만원, 농어촌 10,10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각 가구원수 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454,900원
  • 2인가구 : 774,700원
  • 3인가구 : 1,002,400원
  • 4인가구 : 1,230,000원
  • 5인가구 : 1,457,500원
  • 6인가구 : 1,685,000원

동구청
구청

 

신청방법은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신청할 때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http://online.bokjiro.go.kr/)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는 지원들은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함께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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