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노동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2010년 고용노동부로 개편된 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근로조건등에 관련된 노동업무 전반을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번외로 직업안정 및 훈련, 실업대책등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고용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 근로조건 기준, 근로자의 복지, 노사관계의 조성,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의 기준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워크넷
대표적으로 워크넷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는데 이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인구직 플랫폼이자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구직활동 및 구인활동등도 모두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인사종합포털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유에 의해 퇴사를 하게 되고 이 사유에 의해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령자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령자격이 되는지는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발적퇴사(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 경영상의 해고등의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실업급여는 새로운 구직을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의 형식이므로 부정수급을 할 경우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비자발적 실업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된다면 주변에 있는 고용노동부 지점을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해당 신청과정에서 퇴사 사유에 의해 고용노동부 직원이 1차적으로 자격조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곧바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며, 현재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교육이 중단되었지만 고용노동부 지점을 방문해서 구직관련 교육도 함께 받아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및 조건 확인해보기
홈페이지 메인 화면
위 이미지와 같은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되겠고, 계정이 있으면 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되고 만약 없다면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마이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화면 아래쪽에서 위 이미지와 같은 구직신청관리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은 구직활동이 8월 13일 기준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계속해서 하려면 구직신청관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같은건 없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한 뒤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구직신청이 거부될 경우 이력서 혹은 자기소개서에 미비된 입력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인증을 만료될때마다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신청하기
구직신청 필수!
구직신청 기간은 위 안내와 같이 3~6개월로 기간은 본인이 정할 수 없고 각각의 조건별로 구직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즉, 본인이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6개월이라면 2번 구직신청을 해야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은 인사관련 종합플랫폼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구직활동 및 구인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의 기업들이 등록한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업을 찾기위해 이력서를 등록해놓은 인재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정보 및 공채정보, 기업정보, 직종별, 지역별로 구분해서 구직활동 및 구인활동을 할 수 있고, 만약 기업인사담당자분께서 구인등록을 하시려면 기업인증을 받으신 뒤 채용공고를 등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인공고 확인
실제로 매일 약 수천건의 채용공고가 등록이 되고 있으며 각 채용공고는 키워드 및 직종, 지역등을 세분화해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게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분이라면 채용공고를 등록한 기업체에 입사지원을 하기전에 해당기업의 정보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넷에서 간단한 재무정보(매출, 자본등)를 확인할 수 있고, 우수중소기업, 강소기업, 청년친화기업등의 인증여부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잘 활용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겠으며 추후 이직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