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dor-k

2014년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 이래로 국내 통신사들의 실적은 매년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혜를 본 기업이 통신사가 대표적인데, 흔히 노예계약이라고 하는 위약금 제도로 인해 고객이탈이 최소화된 것에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약금은 전세계 통신사 어디든 다 있는 제도이긴한데, 이전에는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던것이 어느순간부터 무선(스마트폰, 휴대폰)에도 적용이 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통신사
통신사 KT

 

위약금은 흔히 위약금3, 위약금4로 구분이 되는데 이전에 있던 위약금은 논외로 치고 두가지의 위약금의 종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남은 위약금에 대한 이해도 빨라지므로 아래에서 위약금 종류와 각 위약금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남아있는 위약금은?

 

 

 

위약금3이 생겨난 시기는 2012년말쯤인데 제일먼저 SK텔레콤에서 시작을 했고, 이후 몇개월의 기간을 두고 KT와 LGU+가 따라서 시행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위약금3은 할인반환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흔히 위약금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요금제 중에서 매달 얼마의 할인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약정을 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정기간을 이행하지 못하면 모두다 뱉어내야하는 것이 위약금3입니다.

 

무선-커버리지
주파수

 

즉, 1년이든 2년이든 혹은 3년이든 약정기간에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요금제의 일정%를 할인해주는 제도로서 본인이 가족결합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한 통신사만 계속해서 사용해야한다면 분명 좋은제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통신사에 크게 개의치않으며 사용하고 있는 기기에 따라 저렴한곳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위약금3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위약금3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실제로 위약금3에는 선택약정할인이 대다수인데, 보통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반환금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로 가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기를 변경하는시기인 12~15개월에는 할인받은 금액 거의 모두를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 위약금3제도이며, 통신사의 생색내기뿐인 제도의 헛점을 제대로 보완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무선 인터넷

 

당연하게도 주파수는 공공재인데 이 공공재를 가지고 장사를 한 기업들이 엄청난 순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정부나 방통위가 전혀 이해가되지않는 사람 중 한명으로써 하루빨리 제도가 정비되기를 기원합니다. 해당 제도가 바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생겨난 위약금입니다. 공시지원금이라고 하는 단말기 구매 할인 보조금이 있는데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할인금액을 일정금액 반환해야하는 것이 제도의 주요내용입니다.

남아있는 위약금 조회하려면?

 

 

 

보통 단말기가격의 계산방식이 출고가 -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산정되는데, 이 중 공시지원금이 추후 약정기간내에 해지시 위약금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약정기간이 지날수록 공시지원금액수 또한 줄어들게되고 보통 통신사마다 다르지만 할인반환금유예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위약금없이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것도 무리는 없습니다. 먼저 통신사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검색창에 kt를 검색해서 접속을 하시거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창
로그인 후 확인 가능

 

kt를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위약금을 조회하는 것이므로 계정이 있다고 가정하고(없다면 생성해주세요.)로그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은 홈페이지 좌측상단에 자리잡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이페이지 -> 가입정보에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상단 네비게이션 메뉴에 마이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약정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kt인터넷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약정기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위약금을 확인하시는 것도 같은자리에서 가능한데, 인터넷을 조회하시면 인터넷의 약정기간이 나타나고 스마트폰을 조회하시면 스마트폰의 약정기간과 가입일과 위약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공시지원금(위약금4) 또는 할인반환금(위약금3) 중 하나가 나타날테니 본인이 가입한 약정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이는 것은 현재기준의 위약금이므로 기간이 지날수록 일할계산되어 위약금이 계속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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