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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제라는 제도는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  주행이 가능한 모든 차량을 유종 또는 연식,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이 등급에 따라 시내주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흔히 노후경유차라고도 불리는 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은 디젤엔진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인 유로 1 또는 2, 3이 적용되어 제작된 차량을 뜻합니다. 실제 이 유로 1과 2, 3이 2006년 유럽에서 시작된 것을 감안해본다면 해당차량들은 대부분 연식이 15년 이상일 것입니다.

 

 

 

차량-등급
차종별 등급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배출가스 등급제는 관련 홈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한 것들과 운행제한 차량, 미세먼지 상식, 정보마당등 다양한 정보를 섭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위 이미지에서 보시면 전기차와 수소차(친환경), 휘발유 및 가스(하이브리드 포함), 경유(하이브리드 포함)등으로 구분해서 등급을 산정하고 있는데, 보통 디젤만 생각하는 것과 달리 휘발유와 가스차도 5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종별-배출가스-등급제
배출가스 등급

 

배출가스 5등급으로 확정된 차량들은 모두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포함하여 뉴베르나 디젤, 뉴아반떼XD 디젤, 리베로, 포터2, 뉴포터, 포터, 봉고3, 봉고프런티어, 봉고4륜, 봉고1.5톤, 그레이스, 이스타나, 테라칸, 갤로퍼이노베이션, 갤로퍼2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갤로퍼, 뉴렉스턴, 렉스턴, 뉴코란도, 무쏘스포츠, 뉴무쏘, 무쏘, 엑스트렉, 액티언, 카이런, 카니발, 뉴쏘렌토, 쏘렌토, 싼타페CM, 싼타페, 스타렉스, 뉴스포티지, 스포티지그랜드, 투싼, 트라제XG등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위 차종들은 모두 5등급으로 확정이 된 차량들이며 별도의 DPF(매연저감장치)등을 장착하지 않았을 경우 모두 5등급 판정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면 되겠으며, 배출가스 확인이 필요한 차량은 아래에서 다시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2008년에 제작된 차량 중 로디우스, 포터2, 봉고3, 렉스턴2, 뉴렉스턴, 뉴쏘렌토, 액티언, 그랜드카니발, 스타렉스, 싼타페CM, 뉴스포티지, 투싼등의 차량이 배출가스 확인이 필요한 차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모두 디젤차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번호-검색
내 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이외에도 4등급으로 확정되거나 3등급으로 확정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차종들이 있지만 일단 5등급에 관련된 차량들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보닛쪽에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에서 변경 방법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의 합계 그리고 여타 다른 조건들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해보면 되겠으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페이지에서 소유차량의 등급을 조회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급-변경
등급의 변경 가능?

 

환경부의 공식답변에 따르면 배출가스 등급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후경유차에 지원금을 받아서 DPF등을 부착했을 경우 오염물질을 덜 배출한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주행이 금지된 차량들도 DPF를 장착하고 스티커를 부착해두면 운행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운영정책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등급으로 분류는 되지만 운행제한이 되지는 않는 다는 뜻으로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다 정도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배출가스-등급-산정
등급 산정 방식

  •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자동차를 제작하는 당시의 배출 허용기준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며 오래된 차일수록 등급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 저감장치 부착 시 등급 산정은? - 위 문단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수입차의 등급은? - 국내차종들과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 등급이 맞지 않다면? -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및 자동차등륵증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내차의 등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내차의 등급조회하기 또는 자동차내에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4등급차량인데 5등급이 될 수 있나요? - 관련 법률 기준이 새로 제작되기 전에는 운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 엔진을 교체해도 5등급인가요? - 동일한 새엔진으로 교체해도 등급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정기검사를 해도 5등급이에요 - 차량의 출고당시 기준으로 배출가스 등급이 부여되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은 연식으로 구분하나요? - 차량의 연식이 아닌 처음 출고당시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차량번호로 등급이 조회가 안되요 - 차량번호로 안된다면 차대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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