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세대주 분리에 관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저도 예전에 결혼할 때 미리 세대분리를 통해서 세대주가 되고 그 이후 대출을 신청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대출 혹은 청약등과 연관이 있는 세대주는 기존에 부모님이 세대주로 있고 본인이 세대원으로 있다면 세대주 변경 혹은 세대분리를 통해서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세대분리는 주소지를 옮겨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세대주
보통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경우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1가구 1주택을 지키기 위함인데, 세대원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청약을 할 때 무주택세대가 되어 청약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함도 있습니다. 특히 규제지역의 청약 조건의 경우 1순위가 되기 위해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또는 세대주여야 한다는 항목이 꼭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
먼저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만 30세이상이어야 하고, 결혼을 했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가족의 사망등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자가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어떻게 할까?
만약 30세 미만인데 세대분리를 해야하는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에 부합되지 않으면 세대분리가 어렵습니다.
전입신고
세대주를 변경하거나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정정을 하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세대분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한 뒤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죠. 크게 어렵지 않은 방법들이긴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세대분리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위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때문에 꺼려하는 것이 보통인데,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세대분리하는 것 자체에 문제는 없으며 탈세의 목적등이 아니라면 더더욱 관계가 없습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바로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청작성예시를 보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전입하는 사유를 먼저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가기 전에 살고 있던 주소(현주소)와 이사가는 사람(가족 구성원 및 본인을 선택)을 선택하고 세대주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SMS통지용으로 문자가 발송되니 세대주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대분리 양식
그 다음으로 주소검색을 통해서 이사를 온 곳(이사한 주소)의 주소를 조회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입력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니 임대차 계약서 혹은 매매계약서등을 참고해서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하거나 이사온곳에 기존에 있던 세대와 함께 세대구성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 미리 주민센터등을 방문해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보통 친족의 집으로 이사 등)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의 확인을 받으시고 누가 세대주가 될 것인지를 선택한 뒤 세대원을 구성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주와 세대원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두셔야합니다. 추후 주민등록등본등을 발급받았을 경우 이 자료를 토대로 부, 모, 자녀등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못되었더라도 정정이 가능하지만 굳이 번거로운 일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쨋든 다 완료하셨으면 아래에 민원신청을 하시면 끝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