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교통운영관리의 한 방법으로 버스나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게끔 하여 다인승 차량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보통 중앙에 전용차로가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도로변에 있는 가로변버스전용차로로 나뉘어지며 국내에서는 파란색선을 그어서 일반차로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 표시를 무시하고 지나갈 경우 위반범칙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버스전용차로의 구분별 성격을 정리한 것으로 나무위키에서 발췌하였으며 점선과 복점선, 실선, 복선등으로 구분되어진 버스전용차로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면 위 지시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특징은 장의차와 같이 장례와 관련된 차량의 경우 장의버스와 동반할 경우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해서 운행하더라도 위법행위가 아니며 장의버스가 없이 리무진등으로만 운구할 경우 위법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9조를 확인해보면 고속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이 구분되는데,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9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경우 운행이 가능하다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일 경우에는 각종 승용 및 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등 노선을 지정해 운행하는 통근 및 통학용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외 등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애매하면 안가는게 답일듯 합니다.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도 달릴 수 있다는 항목 덕분에 이전에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갤로퍼 9인승 모델도 인원수만 제대로 탑승하고 있다면 버스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단속될 경우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또한 승용차와 승합차를 구분하는 기준은 10인승과 11인승을 기준으로 하는데 승용차는 10인승 이하를 운송하기 적합한 차량, 승합차는 11인승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서 차종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버스 전용차로가 항상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지역별 및 도로의 특성에 따라 운행시간등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속도로의 경우 평일 및 휴일은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를 전용차로 운영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
명절의 경우 오전7시부터 새벽1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에 있는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제일 처음 문단의 이미지와 같이 전용차선 구분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란색 실선의 수에 따라 오전 7시~10시, 오후5시~9시(토,일,공휴일은 제외)
버스전용차선 운영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보통 위반 사실을 알리는 위반사실 고지서에 범칙금으로 표기가 되고 차주가 직접 과태료로 납부하면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벌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따라서 현장단속이 아니라 단속카메라에 의해 위반 사실을 단속하기 때문에 제일먼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차주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부한 뒤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위반한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과태료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