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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라는 말도 맞고 정식명칭은 유급휴가라고 명명하는 것이 올바른 발음방법입니다. 휴가중에 있더라도 해당 하는 날에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일수만큼 공제를 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보통 휴가라는 단어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은 프랑스였으며, 휴가라는 단어 자체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의미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의 사정이나 회사의 재량등으로 휴가기간동안에도 급여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차자동계산기
연차 계산기

 

국내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사실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등은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으로 까지 공휴일을 의무휴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만 합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는 어떻게 사용할까?

 

 

 

게다가 한국과 대만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유급주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뜻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나를 유급휴일로 간주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차는-입사일-기준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전에 서비스되고 있던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연차계산기의 행방이 묘연해져버렸습니다. 때문에 대체로 사용할만한 사람인의 연차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를 통해서 사람인의 연차계산기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위 이미지와 같이 연차 및 휴가 계산기라는 메뉴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사일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연차 산정은 어떻게 할까?

 

 

 

제가 예전에 입사했었던 날짜를 입력해보니 저는 12년차로 나오네요. 뭐 어쨋든간에 제가 회사로부터 부여받는 연차의 개수는 총 20일로, 3년이상 계속해서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할 경우 2년마다 연차를 1개씩 더 부여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하는 점은 회사에서 계산하는 연차의 경우 회계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큰 영향은 없고 보통 1일정도가 적거나 많거나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물론 신입이니 이직으로 인해서 연차개수가 적다면 좀 유의미한 숫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계산식
계산방법

 

2020년 3월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입사자(신입, 경력 포함)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로 기존에는 연차가 없었으나 매월 연차를 1개씩 총 11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입사연도의 총 80%이상을 근무했을 경우 유급휴가를 15일 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만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법이 제정될 때 허점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로 곧 개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2018년쯤 입사하신 분들은 연차를 26개를 부여받았어야하니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프티라고하는 웹사이트에서 사람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차계산기보다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연차계산기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20년에 개정된 연차관련 근로기준법도 반영이 되어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차 신입사원이 연차가 총 26개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회사는 물론 사회전반적으로 처우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법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진-연차-개수
내가 가진 연차 일수

 

만약 2018년 6월에 입사한 사람이 2019년말이 되었을 경우 연차가 몇개나 발생하는 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개월 만근시마다 수령하는 연차 총 5개와 1년간 만근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15개가 합쳐져서 총 20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해당연도에 입사한 사람들이야 그야말로 이득을 제대로 본 상황이지만 기존에 근무하던 인원들은 특히 근속연수가 긴 사람들일수록 더 처우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허점이 가득한 근로기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프티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차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하고 있으니 위 링크의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알아본 결과 연차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것을 반영한 곳은 여기말고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계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수식을 모른다면 계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연차계산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하는 것은 3년차부터 연차가 1개씩 더 발생한다는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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