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교육급여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런 교육비 지원사업은 각 시도의 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이 되는 사업이므로 앞서말한 항목과 함께 급식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복지제도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행위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학교 또는 시설(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는데,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교육급여의 특징이고 아래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하게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중위소득의 50%이하)
1인가구 : 913,916원
2인가구 : 1,544,040원
3인가구 : 1,991,975원
4인가구 : 2,438,145원
5인가구 : 2,878,687원
교육급여의 지원 내용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지원내용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올해(2021년 3월부터 적용)부터 각 학생별 지원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286,000원(연 1회)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376,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48,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 교과서(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전체 연 1회)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서비스 보장 -> 서비스실시 순으로 진행이 되며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교육급여는 중복수령이 불가능한 복지제도 있으므로 사전에 조사가 필요합니다.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과 중복수령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기간과 제출서류는?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학년초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집중 신청기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은 매년 3월초~중순(2일 ~ 20일이 일반적)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되므로 학기초인 3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교육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이 모든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신청시에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작성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